군인 해외여행, 휴가 승인, 국외여행 허가, 형사처벌 기준, 군복무 중 절차

 

군 복무 중 해외여행?

요즘 군인도 해외여행을 간다?!
혹시 여러분도 이런 소식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?
동생 대학 합격 축하를 위해 가족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병사, 실제로 이런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해요.

그렇다면, 군 복무 중인 병사나 초급간부도 합법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까요?
자칫 규정을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,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

오늘은 군인 해외여행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규정을 싹!! 정리해드릴게요.
이 글 하나로 준비 끝낼 수 있어요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!



🧭 군인 해외여행 가능 여부

군복무 중이라도 '허가'를 받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.
단, 휴가 중에만 국외여행이 가능하며,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해요.

관련 근거는 **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**입니다.
군인은 기본적으로 외출, 외박, 휴가를 누릴 수 있으며, 이 휴가 중에 해외여행도 가능하죠.



⚙️ 허가 절차 핵심 요약

복잡해 보일 수 있는 내용을 3단계로 정리해봤어요:

1단계: 서류 준비

  • 국외여행 허가서

  • 국외여행 계획서
    : 작성해서 소속 부대의 '허가권자'에게 제출합니다.

2단계: 기한 체크

  • 여행 출발일 기준 ‘5일 전까지’ 제출

  • 허가 여부는 ‘2일 전까지’ 통보됩니다.
    : 기존보다 기간이 대폭 줄었어요. (10일 → 5일, 4일 → 2일)

3단계: 승인 권자 확인

2023년 9월 개정 훈령에 따라, 허가권자가 대폭 하향되었어요.
예전엔 합참의장, 국방부 실장 등 고위급에서만 가능했지만,
이제는 소속 부대장이 직접 승인할 수 있어 절차가 훨씬 간단해졌습니다.



💥 허가 없이 해외여행? 형사처벌 가능

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!
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가거나,
허위 휴가 사유로 출국할 경우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.

일종의 군무 이탈로 간주될 수 있으며,
군법에 따라 징계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
절대 허가 없이 출국해서는 안 됩니다!



📈 실제 사례 증가

훈령 개정 이후, 해외여행 다녀온 병사 수가 확연히 늘었습니다.
규정만 잘 따르면 해외여행도 군 생활 중 누릴 수 있는 ‘복지’가 된 셈이죠.

특히 **초급간부(중위·소위 등)**의 경우,
해외여행이 일상화됨에 따라 허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승인 절차 간소화가 이뤄졌다는 점이 포인트예요.



☑️ 요약 한 줄 정리

  • 군인도 ‘휴가 중’ 해외여행 가능

  • 허가권자: 소속 부대장으로 하향

  • 신청 기한: 출발 5일 전까지

  • 허가일: 출발 2일 전까지 통보

  • 허가 없이 출국 시 형사처벌 가능



💬 마무리하며

생각보다 간단하죠?
하지만, 꼭 정해진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
'나 하나쯤은 괜찮겠지~' 하고 갔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.

이 글은 군 복무 중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
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됐습니다.

어떻게 보셨나요? ^^
주변 병사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유용할 거예요.
소중한 휴가, 합법적으로 누려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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